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핵심 서류는 쏙 빼놓을 계획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늦어도 17일까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겠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열렸던 청문 때의 ‘속기록’은 제외키로 했다.
청문 속기록은 도교육청과 상산고 관계자들의 최종 주장과 해명을 담은 것으로 교육부 장관의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꼽힌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동의 요청 때 제출 서류 목록 예시문’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교육부 의견을 무시한 채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교육부가 요청해 왔지만 보내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이같이 결정하자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속기록이 올라가면 도교육청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부당성과 문제점을 교육청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거나 “속기록까지 빼는 꼼수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학교 측은 “청문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문서가 속기록”이라며 “이 자료가 없으면 교육부 장관은 반쪽짜리 검토와 판단을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끝까지 모든 걸 비밀로 일관한 ‘깜깜이 평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성희 학교혁신정책과장은 “청문 속기록은 동의 신청 시 필수항목이어서 제출을 안 할 수 없다”며 “빠져 있다면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도교육청 요청이 들어오면 서둘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상산고 학부모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