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15일 신(新)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발표한다. 산출 기준이 달라지면서 금리가 낮아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내에서 신잔액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갈아타면 대출규제도 면제해준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무작정 갈아타는 게 ‘정답’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안에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면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면제해준다고 14일 밝혔다. 새 코픽스는 산출 기준 변경으로 금리가 0.25~0.30% 포인트 낮아진다. 코픽스는 변동금리에 연동된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으로 나뉜다. 은행이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를 산출할 때 반영하지 않았던 요구불예금(자유입출금식 예금), 은행이 저금리로 빌리는 정부·한국은행 차입금을 포함한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16일부터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한다. 여기에 연동해 대환대출을 받으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주택을 사려고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 LTV 비율이 60%였다면 6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그런데 8·2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LTV 40%를 적용받는다면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해주겠단 의미다. 단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만 면제된다.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기는 대환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1.2%다.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수수료가 따라붙는다. 대출 받은 지 적어도 2년은 넘겨야 수수료 부담과 이자 납부 절감액을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이어질지도 고려해야 한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주담대 금리 낮은 ‘새 코픽스’ 15일 발표
입력 2019-07-15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