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여름 휴가철에 물놀이 사고가 집중되고 과도한 햇빛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65명이며 휴가 기간(7월 중순~8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모래톱이나 부둣가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7~8월에 455건이나 발생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파제나 갯바위와 같이 미끄럽고 추락하기 쉬운 곳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나 호루라기를 소지해 사고 발생 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형선박 및 레저보트 이용자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에 전송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해로드(海road)를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수영복을 입고 과도하게 햇빛에 노출되면 일광화상 등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광화상으로 부상을 당한 환자는 7월에 2배 이상 급증했으며 7~8월 기간 동안 전체 환자의 53%가 발생했다. 물놀이 전에 자외선차단지수(SPF)가 15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면 일광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