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10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9570원과 8185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올해(8350원) 대비 14.6% 인상한 957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2.0% 삭감한 8185원을 제안했다.
앞서 노동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9.8% 오른 1만원, 사용자위원은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었다. 당초 내놓았던 최초 요구안과 비교할 때 노측은 430원 하향 조정했고, 사측은 185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양측 격차는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그동안 주장한 최저임금 1만원은 무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보다 금액을 올렸지만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내려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원회의는 11일까지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가급적 11일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회의는 여전히 진통을 겪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 6개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동자위원인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낸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최저임금 액수 차를 더 크게 좁혀 합의를 유도하거나 표결처리하는 방법이다. 경총 류 전무는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최저임금의 수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사측 입장이 좀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