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폐지·출퇴근 카풀’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19-07-10 18:42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사납금 제도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출퇴근 시간도 법으로 명시됐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이 도출된 지 4개월 만에 후속조치가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법인 택시기사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과 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차후 단계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 관리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법인 택시기사들은 매일 13만5000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해 왔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택시기사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또 사납금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승차거부, 총알택시 등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면 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시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이외의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카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통과됐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명시된 입법적 조치가 거의 마무리된 셈”이라며 “이후 처리 과정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중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지난 3월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