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9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2012년 당시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현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과장이었다”며 “청문회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가 윤우진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국장도 윤 후보자가 자신의 형(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숨겼다는 논란에 대해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 역시 “윤 국장이 소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윤 후보자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나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윤 후보자가 7년 전 언론을 상대로는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해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자가 처음부터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 간 ‘의리’가 과도하다는 시선도 있다.
윤 국장은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윤 국장은 “(형에게 소개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앙수사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내가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윤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는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주간동아 기자에게 “내가 이 변호사에게 ‘네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 국장의 형)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는 윤 후보자가 ‘변호사 소개’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던 것과 상반된 내용이었다. 윤 후보자는 거짓말을 지적하는 청문위원들에게 “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사건에 관여한 건 아니다” “기자에게 ‘팩트’대로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도 많다”고 해명했다.
윤 국장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이 변호사를 소개한 이가 왜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검찰 청문회 준비팀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국장이 언론에 입장을 전달한 시각은 청문회 산회 6시간 후인 9일 오전 8시쯤이다. 이어 이 변호사가 정오 무렵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변호사를 소개한 당사자가 윤 국장인 만큼 윤 후보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의 변호사 소개는 ‘친족 예외’로서 법 위반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억의 오류는 있겠지만 애초 후보자 본인이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후보자가 오히려 (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휴가를 내고 ‘부동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당당한 이미지의 윤 후보자였던 만큼 청문회에서의 모습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소개는 했지만 선임은 안 됐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명확히 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모든 일이 윤 국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인데, 사적 인연이 판단의 근거였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