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 보여야”

입력 2019-07-10 04:07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문재인정부 3대 경제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공정경제 관련 부처 회의였다. 성과 창출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성과 보고회의’로 바꿨다.

회의는 공공기관 내 공정경제 확산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주로 민간 분야 개선안이 논의된 만큼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갑질 문화 등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며 공정위의 ‘모범거래모델’을 예로 들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갑질을 줄이고 민간기업과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모델이다.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귀책 사유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3개월 이상 지연돼야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가능하던 현행 제도를 2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 공사를 요구할 경우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의 발표를 들은 뒤 “방향 제시는 잘되었으니 문제는 실천”이라며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중단해선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준비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과 악수하며 “전직 공정위원장님”이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재벌 저격수’를 자임하던 김 실장의 청와대 입성으로 정권 후반기에 공정경제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