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예비신부를 숨지게 한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 전날 건물 3층 일부가 무너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공사 책임자들이 붕괴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철거 작업을 강행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잠원동 건물 철거 업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인 지난 3일 건물 3층 천장 일부가 붕괴된 정황을 파악하고 1층 지지대 설치 등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철거 관계자는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했다. 사고 당일 오전 보강공사를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보고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실제 보강공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서초서는 건축주와 철거 업체의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 철거 업체 등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만간 서초구 관계자의 공사 관련 심의 및 감독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고로 숨진 예비신부 이모씨 유족은 서초구 관계자 3명을 비롯한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건축주와 감리자, 철거 업체 관계자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유족은 철거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서초구에도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측도 공사 관계자 5명에 대해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