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도박사이트 수익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

입력 2019-07-10 04:09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십억원을 비트코인(가상화폐)으로 바꿔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일망타진됐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A씨(40)를 기소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을 건네받아 자금을 세탁한 내연녀 B씨(36)와 동서 C씨(34)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해 1000억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7억9600만원을 받아 국내 조직원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세탁한 혐의다. C씨 역시 A씨로부터 22억2800만원을 받아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범죄수익금 일부인 48억9000여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예금채권 가상화폐 자동차 명품 핸드백 등에 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A씨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1000억원 중 360억원이 서울 경기 남부 등 여러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미뤄 자금세탁 공범이 더 있으리라 보고 보강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이 사건 전모를 파악하게 된 것은 B씨의 절도신고에서 시작됐다. 자신과 친한 사이로 ‘언니 동생’ 하던 D씨(33)가 B씨 집에 놀러왔다가 현금뭉치 7800만원을 훔쳐 달아났고,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D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B씨 내연남인 A씨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은 즉시 B씨를 도박사이트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집을 압수수색해 도박 수익금 배분표, 입금통장, 현금뭉치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해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원금의 2~3배에 달하는 투자이익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도박자금을 환전을 해준 업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자금책 2명도 기소중지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