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하수도 개선·미세먼지 저감에 행안부, 내년도 지방재정 집중 투자

입력 2019-07-04 21:04
내년도 지방 재정은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 주민생활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예년보다 약 1개월 앞당겨 나왔다. 지역 현안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집행해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또 예년과 달리 지방교부세가 앞당겨 통보(12월→9월)되면 지자체는 교부세 재원을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등 가용 예상 세입재원을 최대로 반영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자체가 중점 반영해야 할 3가지 전략(방향)은 활력있는 지역경제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이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이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강화에 예산이 적극 투입된다. 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관련 복지사업을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양극화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주민이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선 보수·보강이 시급한 노후 상수도망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재해·재난 기금의 경우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지방의원 국외여비 위법집행시 페널티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