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관을 최대 70%까지 물갈이할 수 있는 ‘특별인사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첫 타깃으로 정했다. ‘버닝썬 사태’ 반 년 만에 유착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것이다.
경찰청은 4일 ‘경찰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특별인사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은 유착 가능성이 있는 특정 경찰서나 부서를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곳에는 최대 5년간 특별인사관리가 실시돼 재직자의 30~70%가 교체된다. 기존 인사를 몰아내고 깨끗한 사람만 새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제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은 서울 강남서가 선정됐다. 경찰청은 “올 여름 인사철에 시범적으로 조치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서뿐 아니라 서초 송파 수서 등 서울 강남권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은 비리 경찰이 특정 사건을 일부러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무작위 사건 배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착 비리 경찰은 수사·단속 부서에 근무할 수 없다. 현직 경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퇴직 경찰을 만날 때는 사전·사후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