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고 찾지 못한 상호금융 출자금·배당금, 12월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환급 받는다

입력 2019-07-04 19:02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깜빡하고 찾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 예·적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 이자율도 높아진다. 지금은 조합들마다 가입기간 고려 없이 다른 이율을 적용하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은 오는 12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데스크톱 컴퓨터로 미처 수령하지 못한 출자·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면 된다.

오는 9월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서 미지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면 안내도 이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출자금 및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탈퇴 조합원은 총 1573만6000명(계좌수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3669만명)의 43%에 달한다. 1인당 미지급액은 평균 2만3000원이다.

10월부터 상호금융의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예·적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여준다. 일례로 만기에 근접해 해지할 때 지급되는 이율을 약정이율 대비 현행 30%에서 최고 80% 이상 준다. 지금은 정기예탁금(1년)의 경우 만기 한 달 전에 해지해도 평균 약정이율의 33%만 지급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