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추진 인권기본법은 초헌법적 발상”

입력 2019-07-05 00:02
조영길 변호사(왼쪽 다섯 번째)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 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학술포럼에서 족자카르타 원칙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인권기본법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왜곡된 혐오·차별 논리와 인권기본법의 폐해를 다루는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대권 서울대(헌법학)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인권기본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인권 관련 조항이 헌법에 이미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별도로 입법을 하려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명재진 충남대(헌법학) 교수도 “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될 수 있다”며 “국제인권법을 헌법재판관에게 교육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등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2006년 국제 NGO 관계자들과 인권법 연구자들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모여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적용의 원칙을 정한 ‘족자카르타 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선필 홍익대(헌법학) 교수는 “이 원칙에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을 헌법이나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이게 인권위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족자카르타 원칙을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며 국제규범의 지위와 효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도 “족자카르타 원칙의 29개 항목 중 19번째를 보면 표현의 자유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이는 동성애자의 자유를, 양심과 종교 및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동성애 반대자들을 탄압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18대 국회 때부터 10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등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의 통과를 막아왔다”며 “동성애 반대 목소리에 혐오와 차별이란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인권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2017년 10월 19일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에선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는 법률이라며 반대해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