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통신중개자로 전환… 영세 상공인 비용부담 낮춘다

입력 2019-07-04 04:08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를 얻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를 중개하는 형태의 사업체다. 이로써 쿠팡·티몬 등 이른바 3대 소셜커머스 업체가 모두 통산판매중개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위메프는 다음 달 5일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점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과 배송, 반품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다.

위메프와 함께 소셜커머스 기반으로 출발했던 티몬과 쿠팡은 앞서 2017년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를 얻었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의 통신판매업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부 품목을 직접 판매하고 이 상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위메프는 입점업체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직접 사들인 상품을 ‘원더배송’ 서비스로 판매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위메프는 경쟁업체들보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 획득이 늦었다. 2년 전에도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업태를 변경하려다가 그만뒀다. 위메프는 “고객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응대 여력이 없는 중소 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입점 업체들을 직접 관리해 품질 관련 문제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판단도 섰다. 실제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의 오픈마켓에서는 입점 업체 상품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오픈마켓 업체는 그때마다 상품 판매를 중개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위메프가 결국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를 얻기로 결심한 것은 지난 1월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면서다. 영세 상공인 기준 기존 2.1%의 수수료가 0.8%로 낮아졌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위메프는 중소·영세 입점업체 3만4000곳에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나 분쟁을 외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메프는 중개업자 전환 이후에도 품질이나 반품, 배송 등에 따른 고객 지원 절차를 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객 문의 연락처도 위메프와 판매자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 고객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