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난 30여년 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장애등급제를 왜 폐지하는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상태, 생활환경,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따라 대부분 공적 서비스를 지원했고, 민간 서비스도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신청하는 구조였다. 이 같은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 장애인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의 양상은 어떤가. 첫째,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편돼 1~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전환된다. 둘째, 이 같은 의학적 장애 정도가 서비스 신청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공적 및 민간 서비스 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적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돼 올해 7월부터는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적용된다. 셋째, 서비스에 대한 개별신청이 통합신청으로 전환된다. 공적 및 민간 서비스를 제공 주체들에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 주민센터에 통합신청을 하면 공적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종합판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되고, 민간 서비스는 주민센터 공무원에 의해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가 이뤄진다. 주민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욕구는 시군구의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집중 사례관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과제들은 여전히 많다. 공공사례 관리의 핵심주체인 주민센터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급여 확대 및 소요 예산 확보, 의료적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종합판정표 개발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새로운 변화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장애인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고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가 보다 좁혀지는 ‘포용적 사회’로 변해갈 것을 기대한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