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보험사도 당뇨·고혈압 환자 등을 상대로 건강 상담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이 넘는 건강관리 기기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수명’을 늘리고 보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생명보험협회에서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3만원이 넘는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령 및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된 경우 보험사가 치아 보호·관리나 심박수 측정, 혈압·혈당 측정 등의 기능이 담긴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기간 기기를 사용한 계약자가 실제 건강이 나아지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고가의 기기 제공을 내건 보험사 간 판촉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선 10만원 이하로 가격 한도를 두기로 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비의료적 상담·조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보험사가 자사 보험에 가입한 당뇨환자를 위해 건강관리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식단, 운동, 복약지도)에 따른 이행을 독려할 수 있다. 주기별로 혈압·혈당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균치보다 벗어나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안내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가 환자의 혈압을 직접 측정하거나 약물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 등은 금지한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업종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정보 수집을 통한 유의질병 안내 등 보조 건강 서비스의 문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