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아버지 뭐하시냐’ 물어보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9-07-02 19:01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부모의 직업을 물어볼 수 없게 된다. 이런 질문을 하다 적발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 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도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회엔 3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이다.

국무회의에선 또 근로자 기숙사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기숙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작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는 안 된다.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로 하도록 했다.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해야 한다. 또 최소 설비로 기숙사에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안전과 관련해선 기숙사에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 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과 화장실·목욕 시설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개인 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고용부가 정하는 기숙사 시설 표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또한 근로관계 중에 기숙사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용 장관이 정하는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만 해당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