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평가했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재지정심사위원회가 이번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지표로 평가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 학사 일정(2014년 2월 25일∼27일)에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활용해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기간을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 관련 지표의 평가목적과 주안점에서도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와 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됐다.
상산고는 2014년 2월에 실시된 감사에 대한 처분을 그해 4월 23일에 받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자사고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았다. 박 교장은 “5년전 감사 처분은 그해 평가에서 이미 감점된 것이 확실한데도 중복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그는 “2002∼2003년 지정된 원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해마다 3%씩을 뽑아왔는데 ‘왜 10%를 뽑지 않았느냐’고 묻는 건 법령을 무시한 잘못”이고 했다. 상산고는 이번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만 받았다.
박 교장은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84.01점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79.61점(기준점수 80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주장한 ‘한 해 275명이 의대에 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올해 졸업생 386명 가운데 의과 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76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자료를 내고 “평가 지표는 감사 처리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2014년 2월의 감사 결과는 그해 6월27일 최종 처리됐다. 따라서 5년전 재지정 평가에서 감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주=글·사진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