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입에 넣으라’ 동기 병사 학대 육군 일병 구속

입력 2019-07-01 23:05

육군 일병이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으라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

육군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예하 A일병을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일병은 지난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 B일병과 함께 ‘친목 도모’를 이유로 외박 허가를 받았다. A일병은 화천에 있는 모텔에 머무르며 B일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헌병대는 “A일병이 모텔 화장실로 끌고가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으라는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B일병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일병은 “A일병이 모텔 방에서부터 폭언을 하며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B일병이 어떤 사이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박 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B일병은 “부대에 복귀한 뒤에도 A일병이 대변을 입에 넣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다른 병사 2명아 B병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일병은 다른 부대원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군 헌병대는 “B일병이 부대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반면 A일병은 “심한 말을 하기는 했지만 대소변을 먹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만큼 수사가 끝난 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내 폭행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 방공유도탄포대 소속 부사관 2명이 1일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는 난투극이 벌어져 군 헌병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현역 복무 중이던 지난해 4~5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후임병을 쇠자로 때리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2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5월 선고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