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모범운전자연합 회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한양도성 내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최현규기자
서울모범운전자연합 회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한양도성 내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최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