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윤석열 청문회…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4명 증인

입력 2019-07-01 21:5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여야의 공방 끝에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등 5명이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는 우선 윤 전 세무서장을 비롯해 이모 변호사, 강일구 총경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뇌물 혐의를 받던 윤 전 세무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윤 후보자로부터 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별수사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서로 친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후배의 친형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도움을 준 셈이 된다. 증인 채택된 이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근무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강 총경과 특정되지 않은 1명이다. 법사위는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의 경찰 수사 담당자가 강 총경이라는 판단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강 총경이 수사팀장이 아닐 경우 실제 수사에 참여한 또 다른 1명을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도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이날 증인 채택으로 윤 후보자를 향한 법사위의 검증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윤 후보자의 장모를 둘러싼 사건 개입 논란, 윤 후보자 부인의 많은 재산과 미술 전시회 후원 논란, ‘신정아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부동시’에 따른 군 면제 등이 추가적인 이슈로 거론된다.

다만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 중인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의혹들이며, 해명은 충분히 이뤄졌다”는 반응이었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팀은 15명 안팎으로, 지난 문무일 검찰총장의 청문회 준비팀보다 규모가 작다. 검찰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해명이 언론에 이미 나올 정도로 여러 차례 거론된 이슈들”이라며 “질의가 나오면 준비한 대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