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없어도 관공서 제출 민원서류 작성 가능

입력 2019-06-30 19:12
앞으로 ‘한글’ 워드 프로그램이 없어도 민원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재산세와 과태료를 카카오페이 같은 시중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안을 추려 30일 발표했다. 먼저 민원 신청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관공서 문서제출 사이트 ‘문서24’에서 민원서류 작성 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웹 화면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서식을 별도 파일로 작성해 웹에 첨부해야 했다.

아울러 민원서류 작성에 꼭 ‘한글’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 행안부는 유료 소프트웨어인 ‘한글’을 대신할 ‘서식한글’(가칭)을 개발해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들이 주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탓에 민원인들도 ‘한글’을 사용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 ‘행복출산’의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출생아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있으면 행복출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인기 페이 앱을 통해서도 고지된다. 고지 대상은 과태료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즉시납부 및 자동납부 기능도 추가된다.

내비게이션의 ‘고속도로 정체 구간 음성알림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기존 문자로만 정체 구간을 알리던 것을 음성으로도 안내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음성 알림 서비스가 적용된 내비게이션 2종에 SK텔레콤의 ‘티맵’, 카카오의 ‘카카오내비’ 등 인기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하반기 합류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