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당했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작용 피해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가 기존 건보 적용 진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까지로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2015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350건이었다. 이 가운데 ‘진료비’가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진료비 보상 금액은 2억원(4.2%)에 불과했다. 사망일시보상금이 36억4000만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순이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 땐 비급여진료비 보상 가능
입력 2019-07-01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