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하고 고3 무상교육 시행

입력 2019-06-27 19:48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가 연장된다.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주던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토록 하는 법도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78건을 소개했다. 우선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연 1회 지급됐던 근로장려금(EITC)도 연 2회 지급으로 바뀐다. 자신과 배우자까지 합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9월에 1회 받았다. 올해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근로자도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도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한방병원의 2인실과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 체외수정 시술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 시술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이어 복부·흉부 MRI 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난해 신설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재산의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지만, 9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준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에 고교 2학년, 2021년 고교 1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데 이어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오른다(승용차 4만원→8만원, 승합차 5만원→9만원).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