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캠코의 청사 개발비 책임 면제한 감사 수용 못해”

입력 2019-06-27 20:11
광주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00억원대 개발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감사원 감사결과 불복으로까지 번졌다. 남구가 캠코 책임을 면제해준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키로 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27일 “청사 개발사업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고 판단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임대상가를 활성화하고 공실을 줄이기 위해 나서야 할 캠코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비 상환 독촉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반박하지 않으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감사를 신청했다”고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계획서에 캠코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험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관리비용 증가 등에 대한 귀책사유가 캠코 측에도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재심의는 1개월 내 제기하도록 규정돼 남구는 다음 주 재심의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두 기관 공방의 표면적 발단은 지난 24일 감사원의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공익감사’ 발표다. 그러나 개발사업비 부담 주체를 두고 양 측은 수년전부터 공문을 주고받으며 샅바싸움을 벌여왔다.

남구는 청사이전을 위해 민선 6기인 2011년 5월 봉선로 당시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24억원에 사들였다. 지하 6층, 지상 9층의 해당 건물은 옛 화니백화점 부도 이후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상태였다.

남구는 위탁 개발계약을 통해 캠코가 320억원을 들여 건물을 새단장하고 대신 지하 1층~지상 4층 노른자위의 장기 임대권을 갖도록 했다. 22년간 상가 임대료를 받아 캠코가 투자한 개발사업비를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회수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캠코가 임대권을 가진 해당 층에는 유통업체와 가구백화점 등이 입주했고 나머지 층은 남구, 남구의회, 보건소 등이 청사로 현재 사용 중이다. 하지만 임대 수익이 낮고 공실이 늘면서 두 기관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인근 백운고가 철거작업이 늦어지고 백운광장 상권 형성까지 더디게 이뤄지면서 개발사업비 환수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남구는 ‘임대사업 수익으로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캠코가 자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캠코는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손실과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은 남구가 모두 떠안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