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월급 받는 청년농부’ 2기 모집

입력 2019-06-27 20:11

경북도는 선도 농업법인에서 농사를 배우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참여청년 2기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진 청년들의 농촌 진입을 유도하고 1기(사진) 모집 시 지역제한(도내 거주자만 가능)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없앴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로 경북도내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전국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하게 될 법인은 도내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으로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1차 서면심사 후 법인-청년 간 상호 정보 확인 및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현장투어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 월 200만원(지원 90%, 업체부담 10%)을 지원 받는다.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히고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영농정착을 돕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안동=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