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한 교수 월급 꼬박꼬박… 국립 공주대 비리 48건 적발

입력 2019-06-24 21:19 수정 2019-06-24 23:19
교육부가 24일 국립대인 공주대와 한국체육대(한체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립대 못지않은 비리들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공주대를 종합감사해 4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1년 만에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철밥통’ 교수 사례가 확인됐다.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23일간 단 하루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결근 처리되지 않았다. 개인 연가일수를 제외하고도 176일을 출근하지 않고 2590만원을 지급받았다. 교육부는 이를 회수조치토록 대학에 요구했다.

B교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매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1억600여만원의 물품을 구매했다. 1500만원어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돈을 타냈다. 연구원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회식한 금액 252만원을 연구비 카드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B교수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재범 전 코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전명규 교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전 교수는 지난 4월 교육부 처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체대 감사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362명의 성범죄 경력을 전혀 조회하지 않는 등 다른 비위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또 학생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교수를 재임용해 학내 분규를 일으킨 성신여대를 사안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학 학생들은 현대실용음악과 소속 C교수가 지난해 4, 5월 여학생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신여대는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를 열고 C교수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의견을 냈으나 이사회가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지 않아 올해 1월 재임용됐다. 학생들은 C교수의 수업을 거부하며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조사인원 4명을 보내기로 했다. C교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하는지, 성신여대의 사안처리 과정과 징계·인사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C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