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가능성 커졌다

입력 2019-06-24 21:50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따져보는 데 ‘개인 최대주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법제처는 24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인터넷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에 김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카카오로 한정해야 하는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도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개인 최대주주인 김 의장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김 의장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할 길이 열린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현재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카카오뱅크 적격성 심사를 속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