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5일부터 강화된 음주기준 시행

입력 2019-06-24 19:26

경기도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24일 이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성=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