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의 편안한 임종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입력 2019-06-24 19:28 수정 2019-06-24 21:31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해 있는 한 환자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호스피스 형태를 기존 입원형에서 가정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도 암을 비롯한 특정 질환에서 장기별 질환군으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지난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첫 법정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정식 도입키로 했다.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현재 호스피스는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중심이다. 가정형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현 33곳에서 2023년까지 60곳으로 확충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늘어난다. 지금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4개 질환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별 질환군으로 전환한다. 만성간경화증 같은 진단명이 아닌 만성간부전처럼 질환군으로 설정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사한 질병까지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연명의료 결정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현 198개에서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린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7%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이행에 적극 나서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지불한다.

집 근처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향서 등록기관도 확대한다. 지난 5월 31일까지 이행된 연명의료 결정 5만291건 중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의료계에선 말기 및 임종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아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환자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말기에 연명의료계획을 논의해야 하는데 암 이외의 질환의 경우 말기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했다.

의학기술의 발전이나 의료기관 수준, 담당 의사에 따라 임종기의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김명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무총장은 “임종과정 판단을 표준화해 의료진에게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 평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반영되면서 병원이 환자에게 의향서 작성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연명의료 중단이 환자의 수명을 단축하는 일인 만큼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