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도 ‘감봉’

입력 2019-06-24 19:43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소 ‘견책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안은 최소 ‘감봉’ 처분을 받도록 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은 최소 ‘정직’에서 ‘강등’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또는 인적 피해를 내고도 사상자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4개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실수를 하더라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기를 바라며 동시에 징계 강화를 통해 주요 비위를 예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