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전단지’ 신종 성매매 수법 첫 적발

입력 2019-06-24 19:25

QR코드로 성매매 사이트와 자동 연결되는 출장안마 전단지(사진)를 뿌린 일당이 붙잡혔다. 반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기존 성매매 전단지에서 진화한 신종수법의 전단지는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성매매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어 유해성이 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북·중랑·노원·도봉·송파구 등의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기재한 전단지 14만장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사진과 나이, 신체 정보, 코스별 시간·가격 등을 볼 수 있다.

강정훈 민생사법경찰단 사회복지수사팀장은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신종 성매매 암시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다”면서 “QR코드 전단지는 청소년도 아무 제한 없이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위주로 검거를 해왔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한꺼번에 검거했다.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 B에게 QR코드가 기재된 전단지 제작을 의뢰했다. 인쇄제작업자 C는 B로부터 주문을 받아 13회에 걸쳐 총 14만장의 전단지를 인쇄해 A에게 배송했다. A는 D와 E를 고용해 차량을 이용해 전단지를 상습 배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