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차로 중 2차로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28·여)씨가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수석에 동승한 한씨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영식 경기도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한씨 남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고속도로에서 숨진 한씨 시신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 한씨 시신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이유로 정확한 수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한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한씨를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과속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택시기사 A씨(56)와 올란도 운전자 B씨(73)를 소환해 한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52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달리다,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한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