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혜택

입력 2019-06-23 19:49
소득활동을 하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들도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150만원(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출산 전후 지원사업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산으로 ‘소득 단절’을 겪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차원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사업자가 없어야 한다.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출산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사업으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0일, 60일, 90일이 지난 시점에 5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분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이 4월 2일~5월 1일이면 50만원 1회, 출산일이 5월 2~31일이면 50만원씩 2회, 6월 1일 이후면 50만원씩 3회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약 2만5000명이라고 추산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