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상정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실천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고시원, 쪽방촌 등 서울시내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쪽방촌 현장 방문, 주민·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를 추진해 왔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을 서울시와 시장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봉양순 민생실천위 위원장은 “지난 2월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거빈곤의 실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고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을 시작으로 주거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
입력 2019-06-23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