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대 하자 입주 전 안 고치면 사용검사 못 받아

입력 2019-06-20 23:42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이 제기한 주요 결함을 반드시 입주 전에 고쳐야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집을 둘러보는 ‘사전방문제’를 정식 절차로 한다. 건설회사 등은 입주자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주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검사나 입주 전에 보수를 마쳐야 한다. 명확한 부실시공의 경우 사용검사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상적 주거가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 권한도 세진다. 건설회사 등은 보수 결과를 조치결과 확인서 형태로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하자를 놓고 건설회사와 입주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손을 본다. 정부는 하자 기준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자심사위원회 결정만으로도 입주자가 구제받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자심사위가 하자로 판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을 공유해 바로 보수 공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