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1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차별 담은 법안 발의

입력 2019-06-21 04:04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차별 논란이 일자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 발언 이전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당수 발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한국당에서는 숙식비용까지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비슷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자 기업인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8일에도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황 대표 발언과 한국당 의원들의 입법 행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결국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기업인 표를 의식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도 기업인이나 선주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여러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외국 선례상 불가능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황 대표 발언은 표만 의식하는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내·외국인 임금차별 정책은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며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독일,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중기중앙회 측 요구에 묵인·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중기중앙회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그러한 요구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며 “(중기중앙회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선 신재희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