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불법 금융투자업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의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총 788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와 광고글이 적발됐다. 전년(305건) 대비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무인가 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개인투자자도 50만원 정도의 증거금만 내면 선물투자 계좌를 빌려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3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가 필수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꼬드긴 것이다. 불법 업자들은 증거금을 받은 뒤 증거금이 웬만큼 쌓이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잠적해버렸다.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는 업체들도 있었다. 원래 제도권 대출한도는 주식매입대금의 4배까지다. 직접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인 곳도 있었다.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 거래는 증권사나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자신들을 통하면 해외 업자와 직접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였다. 국내에서는 해외 선물업자 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 힘들다. 금감원은 반드시 투자 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합법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 증거금 등 비정상적인 거래조건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주식대금 10배 대출해준다면 사기 의심해야”
입력 2019-06-2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