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피해 연 800건… 낡은 전자상거래법 고치자”

입력 2019-06-23 22: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의 1인 마켓이 2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련 법망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사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6년 892건·2017년 814건·2018년 869건으로 해마다 800건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사진)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SNS마켓을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시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리ㆍ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같은 개정내용을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 편익도 제고하는 선한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마켓 피해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 소비자는 결국 외면할 것”이라며 “선량한 판매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한 전자상거래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달라

▶전체 100조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중 20조원이 SNS 기반이다. 인플루언서(SNS 인기인)들의 팬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유통시장이 크게 형성돼 왔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현행법상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록 대상의 예외로 들어가 있다. 제품의 전문성·안정성, 판매자의 책임감·소비자보호인식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팔리고 있는 거다. 현재 SNS 거래는 과거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주고받던 개인간의 거래를 넘어서서 상업화됐고 이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형 SNS 마케팅도 생겼다. 이게 다 법의 예외사항으로 돼있다. 등록업체라면 소비자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방법이 없다. 이같은 부작용을 미연에 막고자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SNS마켓 피해 외에도 전자상거래법 관련 지적이 많은 것 같다

▶ 계속해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같은당 이찬열 의원 발의법안에는 일정규모가 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제품을 팔 경우 마케팅 자체를 불가능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갑을관계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물품을 지급받고도 일정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납품업체들이 있지 않나. 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내고 있다.

-SNS마켓피해 구제법안의 경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통과가 안되나

▶ 저도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국회는 이견이 없으면 일을 안한다. 골치아픈 법안 먼저 처리하다보니 해당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무관심하게 되는 거다. 다만 언론과 시민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한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정치권이 일을 하지 않을 순 없다. 국회가 열리면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적극 요청하겠다.

-20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향후 계획은

▶ 상임위 활동은 기본이고 바른미래당의 야권 혁신 등에 집중하려 한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모든 것을 떠나 기득권 정치와 타협하지 않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

엄예림 쿠키뉴스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