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소송 대리인·지원단 “정부 입장 우려한다” 밝혀

입력 2019-06-19 21:05
정부가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상갑 김정희 최봉태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 등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 등은 먼저 정부 방안에 일본 정부나 기업의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역사적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라며 “한국 정부 입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단 등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한 종합적 해결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 입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도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단 등은 “정부 안은 한·일 양국의 출연금을 판결금 대신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피해자들과의 협의나 동의가 필요했다”며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 전달이 한·일 양국 간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인단은 “고령의 생존 강제동원 피해자들께 기다리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일 기업이 먼저 판결금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이후 양국 정부가 다른 피해자를 포함해 포괄적 협상으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라면 정부 입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