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제재 여부 내달로 연기

입력 2019-06-19 19:22
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메릴린치가 소명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이뤄진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 측의 요청에 따라 한번 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하루에 1000억원 안팎 규모로 코스닥 종목 수백개를 초단타 매매했다. 초단타 매매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내는 주문을 수천번 반복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 매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단타 매매에 이용된 알고리즘 로직에 문제가 없었는지, 매매 호가가 허수성 호가였는지, 메릴린치가 이를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는지가 관건이다. 거래소는 이 부분이 시장감시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음 달 회의에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면 초단타 매매를 시장교란행위로 규정한 첫번째 사례가 된다. 이에 금융권은 이번 제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가 발달하면서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