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입력 2019-06-19 19:41 수정 2019-06-19 21:25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금융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도 보험료 수입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연이율을 2%로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그러나 1000만원 이하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 1000만원 수준의 ‘하한선’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