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윤성] ‘독도는 일본땅’이 거짓인 이유

입력 2019-06-20 04:05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거짓을 사실인 듯 속이고 있다.

첫째, “일본은 예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했으나, 일본 막부가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1696년이다. 다케시마 존재 인식에 사용한 나가쿠보 세키스이(1717~1801)의 1779년 초판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시된 지도는 1846년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로 그가 죽은 후에 출판된 해적판이다. 또 게재된 1724년쯤 다케시마 지도는 막부에 제출된 공식적인 지도가 아니다. 두 지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 그 후 1877년 메이지 정부도 ‘울릉도 외 일도(독도) 일본 무관계’를 결정했다. 1696년 막부와 1877년 메이지 정부도 일본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17세기 중반에 영유권 확립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둘째, “1905년에 일본영토로 재확인했다”는 주장도 모순이며 거짓이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41호에 독도를 울도군에 포함시켜 영유권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서 영토편입을 시도하면서, 인접국인 한국에 통보와 확인은 물론 관보에 게재도 없었다. 국제법 위반이며 인정할 수 없는 편입이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누락돼 일본영토”라는 주장에서, 누락 된 것이 일본영토라는 명시도 근거도 없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677)에 일본국 외로 규정됐던 법적지위에 의해 평화조약에서 변경없이 한국 영토가 확인된 것이다. 넷째,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긋고 불법 점검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틀렸다. 당시 일본은 식량이 부족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세계 각국에 해적어법 및 약탈 어업으로 피해를 준 국가였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트루먼 선언과 맥아더 라인의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다. 이를 근거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된 맥아더 라인 폐지에 대비해 1952년 이승만 라인이 선포됐다. 불법이 아닌 정당하게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있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정윤성 양영디지털고 전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