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폐쇄 때 위법 쟁의 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

입력 2019-06-18 18:43

회사가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그 기간에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직장폐쇄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장폐쇄 기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 등 유성기업 노동자 10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이더라도 노동자의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유성기업은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들어가자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사측은 이후 불법파업·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해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당시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징계 무효 및 징계 기간 발생한 평균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임금지급액을 계산했다. 대법원도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에는 동의했지만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