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곳에는 도가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져 중증환자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공공청사 77곳 및 학교운동장 1755곳 등 총 1832곳을 추가로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곳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지사는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응급구조는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면서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도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가능 장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2420개 학교운동장서 닥터헬기 이·착륙 가능해진다
입력 2019-06-18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