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 시대가 시작된다. 상장주식이나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 발행비용 절감이나 유통위험 감소는 물론 기업 지배구조와 공시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은 무엇이고, 실물증권을 보유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자증권제도는 무엇인가.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물론 권리행사까지 실물증권(종이증권)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 오스트리아만 제외된 상태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단기간 내 권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1년마다 만드는 실질주주명부를 통해서만 권리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종이증권 발행과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연간 900억~10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전자증권을 도입하면 어떻게 바뀌나.
“예탁돼 있는 상장주식, 상장사채의 경우 시행일(9월 16일)에 맞춰 투자자가 별도 조치하지 않아도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다만 예탁 비상장주식은 일괄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전자증권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전자등록기관에 등록신청 서류를 내야 한다.”
-실물증권(종이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장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은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해 예탁해야 한다. 상장증권의 경우 기한 내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없어진다.”
-8월 21일까지 증권 예탁을 못했다면?
“두 번째 기회는 9월 11일까지 주어진다.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를 전자등록할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신분증과 실물증권,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도 예탁을 마치지 못했다면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가 개설돼 해당 증권이 전자등록된다. 이 경우 배당 등은 받을 수 있지만 매매는 제한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