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지난 13일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시위 진압사건’ 조사 결과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러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는데 일조했지만 구체적인 책임자의 규명 등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후 용산참사,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 및 청도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노조원 시신 탈취, KBS 공권력 투입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경찰이 염씨의 시신 탈취 사건 당시 삼성 측에 주요정보를 건네주며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과 쌍용차 파업 사태 때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이 보고라인을 무시하고 직접 청와대로부터 진압작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조직을 넘어서는 ‘윗선’의 개입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의 ‘조사협조 의무조항’은 경찰청 훈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이 아닌 경우 조사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의 권고가 무력화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건과 쌍용차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집중 추궁한데 대해 경찰내부에서 불만도 일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욕설과 폭행을 하며 인권침해를 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 한 간부는 “7년에 걸친 장기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경찰은 최대한 인내하며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