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언사 아니다”

입력 2019-06-17 19:14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이라 표현한 것은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 전 의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정치인으로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임 전 의원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인천시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표현이었다”며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