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 12개 지자체 의회들이 불합리한 원전 지원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중구의회는 18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법과 지방세법 개선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30㎞ 안에 위치한 울산 남·동·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전남 장성군, 전북 고창군 등 15개 원전 인근 지자체에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회에는 포항시와 장성군·함평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자체들은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주민 보호훈련을 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들은 법 개정으로 의무와 인건비 등 예산 지출은 늘어났음에도 반경 5㎞ 안에 위치한 5개 지자체와 달리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은 “원전 인근 지역은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당해 왔다”며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지방의회 12곳, 원전 지원금 제도 개선 요구
입력 2019-06-17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