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기소유예 피의자 국가보상 받는다

입력 2019-06-17 19:30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등 시위에 참여했다 기소유예 됐던 피의자들이 국가보상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긴급조치 9호 위반 기소유예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지난해 9월 21일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피의자 A씨(61)에게 963만원을 보상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대에 다니던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돼 32일간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던 이들이 재심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으나 부산지검이 직권 재기 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A씨에게 형사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보상심의회는 통상 일일 임금의 2~5배를 주도록 하는 보상규정을 최대한 적용, A씨의 구금일수 32일에 대한 보상으로 모두 9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은 이외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된 7건 10명을 확인해 피의자 의사확인 후 직권 재기로 9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연락이 불가한 1명을 확인 중이다. 앞서 지검은 2017년 10월과 12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확정됐던 7건 7명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로 5건 5명에 대해 무죄선고 했으며, 2건 2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